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헌법은 국가의 기본법

by SINews 2025. 2. 4.

    [ 목차 ]
헌법(憲法)은 국가의 기본법으로서, 국가의 통치조직 구성과 통치작용의 원칙을 정하고,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민과 국가의 관계를 규정하거나 형성하는 최고의 규범이다. 법학에서는 헌법을 특정 영역의 공동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법, 곧 공동 생활의 ‘규범 체계’로 이해한다. 이러한 의미에서 헌법은 국가뿐만 아니라 일반 조직이나 결사에서도 존재하지만, 이러한 영역에서의 헌법은 대체로 정관 등으로 표현되고, 헌법이라는 의미로 표현할 때에는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를 의미하게 된다.